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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지조있는뱀파이어
레알지조있는뱀파이어24.11.28

관리실에서 입주자 대표 연락처를 안알려줍니다.

400세대 오피스텔이고, 저는 임대인 입니다.

관리실 직원들이 입주자 대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래 현황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가요?

  1. 올해 2분기에 입주자 대표를 입주자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인 저는 투표 안내 자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 투표로 선정된 입주자 대표 및 임대위로 부터 관리업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또한 아무런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입주자 대표자가 누구인지 선정된 기준(투표율,투표결과)을 보여달라고 관리실 직원들에게 문의하였으나

    모른다는 입장 뿐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모든 의사결정을 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저는 입주민 재산권을 침해받는 일을 당하고 있어, 입주자 대표(관리실에서는 임대위를 관리단이라고 부르더군요)와 협의를 진행하고 싶으나,

관리실에서는 입주자 대표(관리단)정보를 알려줄수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해당 관련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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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부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부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입주자 대표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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