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휴가 사용시 무급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돌봄휴가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돌봄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때는 그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주간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봄휴가 사용시 무급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돌봄휴가는 상관없나요?
돌봄휴가를 주중 근로일 모두 사용하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