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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09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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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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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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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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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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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련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촉진으로 인한 임금지급의무 면제가 없습니다.)

    【질 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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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규로 보상휴가제 사용기한이 정해진 경우 그 사용기한이 도래한 이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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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보상휴가제 사용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휴가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었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는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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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본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원래 부여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당연히 가산된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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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로 보상되는 부분은 연장 ․ 야간 ․ 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합니다.

    2.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노 ․ 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하는데, 휴가의 부여방식, 임금청구권의 범위, 보상휴가 부여기준, 산정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3.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익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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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보상휴가제는 사용촉진을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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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제에 의한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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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부여하는 휴가는 유급입니다.

    만약 부여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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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 의한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

    이는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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