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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가젤278
단지 상가에 음식점이 생겼는데 건물 바깥쪽으로 연통을 길게 빼었습니다. 훅 튀어나와서 지나가다 보기도 그렇고 연기가 뿜어져나와서 불편한데 누구한테 말해야되나요??
상가 관리자도 없는거 같고 그렇다고 가게 주인한테 말해서 싸우기도 싫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상가관리자가 없다면 그게 해당 가게 임대인 내지 임차인과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행정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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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상가관리자에게 말해서 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가관리자가 없다면 가게주인 또는 건물주에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법 위반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