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가능 여부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60일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계약 만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갱신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