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허가 만료통보는 몇개월 전에 해야하나요?

지금 중앙기관에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가게를 운영중인데, 사무처에서는 저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몇개월전에 해주는게 의무인가요? 임대차보호법은 3개월전에 계약 만료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국유재산은 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가능 여부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60일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계약 만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갱신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