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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적극적인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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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허가 만료통보는 몇개월 전에 해야하나요?

지금 중앙기관에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가게를 운영중인데, 사무처에서는 저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몇개월전에 해주는게 의무인가요? 임대차보호법은 3개월전에 계약 만료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국유재산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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