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여기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쓰긴 했는데 나중에 신고하면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신고할 때 못 받을 수도 있나요?
확실하게 받기 위해선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 이건 형식적인 거라면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쓰고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된다 하는데
여기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발생에 관한 합의서 작성 여부와 무관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어도 질문자님은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지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이므로 노사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에 위반하여 해당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로 답변드리면, 주휴수당의 경우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요건을 갖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실제로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인지에 따라,
연차 수당 또는 퇴직금 관련하여 지급 요건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다고 고지 받았더라도 나중에 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 근록내역, 통화 및 대화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만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퇴사해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