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리뷰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고소당할내용이 맞나요 ?
이 업체는 정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고객 대응 자체가
정말 최악입니다. 브레이크패드 교체 이후 브레이크커버가
떨어져 휠에 갈리고있는 상황에 전화했는데 그건 나랑 상관
없다는둥 책임회피만 하고 물어봤다고 따진다는둥 갑질,진
상 이련소리 하시는데요. 보배드림에 통화내용 그대로 올렸
으니 내가 갑질인지 그쪽 마인드가 개판인지 직접 확인하시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69327
남긴 댓글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고소됬다고 처벌이 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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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를 최악, 개판이라고 평가했기에 업체가 특정되었다면 고소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린 사정이나 경위, 공익적 목적 등을 강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