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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레오파드246
짓굳은레오파드24624.04.24

네이버리뷰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고소당할내용이 맞나요 ?

이 업체는 정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고객 대응 자체가

정말 최악입니다. 브레이크패드 교체 이후 브레이크커버가

떨어져 휠에 갈리고있는 상황에 전화했는데 그건 나랑 상관

없다는둥 책임회피만 하고 물어봤다고 따진다는둥 갑질,진

상 이련소리 하시는데요. 보배드림에 통화내용 그대로 올렸

으니 내가 갑질인지 그쪽 마인드가 개판인지 직접 확인하시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69327


남긴 댓글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고소됬다고 처벌이 될수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를 최악, 개판이라고 평가했기에 업체가 특정되었다면 고소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린 사정이나 경위, 공익적 목적 등을 강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