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녕하세요. 요즘 독감이랑 코로나에 걸릴 경우 회사에 출근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급 휴가가 가능한 건가요? 무급 휴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보이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독감은 물론이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가 또는 연차사용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병가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린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발병 시 병가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