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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업체고,
지금 00현장 사업장으로 건강/국민 보험이
나가고 있는 직원 3명을 본사 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하고싶은데 상실처리가 안되게
사업장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경표 노무사
라움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른 경우에는 상실처리 하지 않고 피보험자 전근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점과 본사의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면 사실상 다른 회사로 간주되므로 상실 신고 후 새로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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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리번호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는 상실신고를 하신 후 해당일에 이어지게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