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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두견이119
영험한두견이11922.06.20

사업장의 변경(from 비영리임의단체 to 비영리법인)으로 4대 보험을 탈퇴 후 재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비영리임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로한 직원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던 사업장인데요.
최근 비영리법인을 설립했고, 임의단체의 계약관계와 회계 흐름을 점차 법인 쪽으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일이나 대표자 등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업장의 변경과 달리(번호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내용만 변경되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일은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임의단체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새로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법적으로 근속연수가 재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는지, 사업주가 변경되고 고용이 승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물론 저희는 사업주도 무엇도 변경되지 않지만, 법적 고용주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셈입니다) 상황에서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는지 대답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배경지식이 부족해 일단 이렇게 질문을 적습니다만, 질문을 어떤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거나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피드백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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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체 명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사업주 명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대표자나 업무 등이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변동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특약 내용을 명시하거나 또는 이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 유지되어 이어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하여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3. 우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근로관계 역시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회사쪽과 이야기 하여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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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체는 동일한데 법인으로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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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법적으로 근속연수가 재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는지, 사업주가 변경되고 고용이 승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물론 저희는 사업주도 무엇도 변경되지 않지만, 법적 고용주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셈입니다) 상황에서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는지 대답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개인사업주에서 법인 변경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며,

    공백기간이 없고, 사실상 사직원등 작성한 예가 없고,

    새로이 신규채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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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의 가입/재가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형식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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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체의 형태가 비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뿐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 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라든가 연차휴가 계산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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