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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두견이119
영험한두견이119
22.06.20

사업장의 변경(from 비영리임의단체 to 비영리법인)으로 4대 보험을 탈퇴 후 재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비영리임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로한 직원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던 사업장인데요.
최근 비영리법인을 설립했고, 임의단체의 계약관계와 회계 흐름을 점차 법인 쪽으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일이나 대표자 등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업장의 변경과 달리(번호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내용만 변경되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일은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임의단체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새로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법적으로 근속연수가 재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는지, 사업주가 변경되고 고용이 승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물론 저희는 사업주도 무엇도 변경되지 않지만, 법적 고용주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셈입니다) 상황에서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는지 대답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배경지식이 부족해 일단 이렇게 질문을 적습니다만, 질문을 어떤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거나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피드백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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