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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아나콘다75
도도한아나콘다7523.04.04

단시간근로자도 상용직에 해당되나요?

실업 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도 상용직에 해당되나여?

1-1. 만약 단시간 근로자도 상용직에 해당이 되는데 일하는 곳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상용직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 일하는 곳이 근로 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계약하는데 이 계약 방식 때문에 일용직으로 분류가 될 수 도 있나요?

결국에는 기간을 합치면 2개월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건 그냥 궁금한데

3.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주는게 맞나요? 안주면 신고를 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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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란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1. 네

    2. 반복/갱신하여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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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이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상용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달단위로 계약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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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직에 해당이 됩니다.

    2. 변경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을 여러번 작성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로 평가를 합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용직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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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직에 해당합니다.

    1-1.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2. 해당 계약 방식으로도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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