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도 상용직에 해당되나여?
1-1. 만약 단시간 근로자도 상용직에 해당이 되는데 일하는 곳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상용직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 일하는 곳이 근로 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계약하는데 이 계약 방식 때문에 일용직으로 분류가 될 수 도 있나요?
결국에는 기간을 합치면 2개월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건 그냥 궁금한데
3.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주는게 맞나요? 안주면 신고를 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