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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잡이213
진실한벌잡이21323.10.26

신고하러갔다가 경찰이 합의하시는게 어떻냐해서 합의한경우 다시 같은 걸로 신고가능할까요

사건접수하러와서 경찰이 먼저 신고자에게 이웃간에 얼굴보고사는데 합의하는게 어떠냐해서 신고당한 상대방에게 경찰이 전화로 신고자는 이런걸 합의조건으로 원한다햇을경우 신고당한 상대방이 응해서 마무리된경우 시간이 지나서다시 신고자가 같은 사건.죄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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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미 합의를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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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취하해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가 무효가 되므로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은 다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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