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채무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변제일에 변제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변제한 경우 모두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변제일에 더 큰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면(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