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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일에 약속한 금액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일에 주기로 한 금액을 지키지 않고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를 미루면 채무불이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를 변제해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채무불이행으로 취급될까요?

민사 소송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일에 약속한 돈보다 더 큰 금액을 갚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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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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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채무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변제일에 변제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변제한 경우 모두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변제일에 더 큰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면(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일에 약속한 금액 중 일부밖에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약속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나 약정을 하였는지에따라서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