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재판인데 하루에 한번아닌 두번 재판이 가능한가요?
2.재판이 1-2시간씩 하기도 하나요..?
3.이틀연속으로 재판을 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하루에 시간을 나눠 두번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1~2시간을 초과하여 하기도 합니다.
통상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리상 문제는 없으나, 하루에 두번 재판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2. 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2시간이 넘도록 재판을 합니다.
3. 집중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일로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는 변론기일은 한두달에 한번씩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속사건이고 관련자가 많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는
주3회씩 격일로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사건을 하루에 두번 기일을 잡지는 않습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는 한 사건의 재판이
1~2시간씩 진행되기도 하고 몇시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