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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를 받은 병가의 경우... 나중에 강제퇴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회사의 허가를 받은 병가의 경우... 나중에 강제퇴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병가가 길어질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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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통상해고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은 병가의 경우에는 나중에 강제퇴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병가가 길어져 근로제공이 곤란하다면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너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권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하나, 회사에서 승인하여 병가를 내준 서은 회사의 호의로 이루어진것이므로 해고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혹시 회사에서 병가라는 명목으로 질문자님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은 거부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허가를 받은 병가는 결근과는 다른 것으로

    이미 승인해준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퇴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병가가 길어지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병가연장 또는 병가휴직신청하여

    합법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정지해야하며, 그러한 신청없이 당초 승인된 병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