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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알파카234
탁월한알파카23423.07.19

실업급여 문의 (사업장 이전은 아니나 새사업장 등록예정)

회사가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쪽 사무실로 출근 하게 될 예정이나 아직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상황은 아닙니다. 대중교통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 넘는 시간인지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퇴사하고자 합니다. 엄연히 사업장 이전은 아니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후 필요서류와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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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전직 발령에 대한 서면이나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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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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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발령서, 명령서와 함께 현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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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아니라도 타지역으로의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세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분사무소 설치와 인사발령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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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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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서 전근발령장 및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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