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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메뚜기262
똑똑한메뚜기26224.03.18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있는 지사가 이전 계획에있으며, 예정지는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지역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에 퇴사하게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곤란의 경우, 퇴사시기 및 사직서 제출시기를 언제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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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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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지에서

    3개월 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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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에 퇴직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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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이직 시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이전할 것이 예상되고 이전 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 미리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회사 이전이 이루어지고 왕복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3시간 이상인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이전을 모두 완료하고 실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한 이후 사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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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 전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서류나 근무지변경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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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인사발령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면 사업장 이전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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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확정되어 근로자들에게 통지된 시점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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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이전 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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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소요시간 3간 이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유가 발생한 날 전 후 1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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