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이직 시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이전할 것이 예상되고 이전 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 미리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회사 이전이 이루어지고 왕복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3시간 이상인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이전을 모두 완료하고 실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한 이후 사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