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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3.08.04

퇴직자 연차수당 부여 일수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22년 12월 8일 입사 하였고 23년 8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다고 합니다. 8개월 조금 넘게 근무 하였는데 연차를 몇개를 줘야 하나요? 연차는 한달 만근에 1개인데. 12월 중도 입사이고 8월 중도 퇴사라서 8개를 줘야 하는지 7개를 줘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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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8일 ~ 익년 1월 7일

    1월 8일 ~ 2월 7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8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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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므로 2023년 8월 8일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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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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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2년 12월 8일 입사 하였고 23년 8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다고 합니다. 8개월 조금 넘게 근무 하였는데 연차를 몇개를 줘야 하나요? 연차는 한달 만근에 1개인데. 12월 중도 입사이고 8월 중도 퇴사라서 8개를 줘야 하는지 7개를 줘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8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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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작년 12월 8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8개를 기준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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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12.8 입사 후 23.8.16 퇴사 시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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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8일에 입사했으면 전부 만근한 경우 1월 8일, 2월 8일 ~ 8월 8일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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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위 직원의 경우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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