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2년 12월 8일 입사 하였고 23년 8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다고 합니다. 8개월 조금 넘게 근무 하였는데 연차를 몇개를 줘야 하나요? 연차는 한달 만근에 1개인데. 12월 중도 입사이고 8월 중도 퇴사라서 8개를 줘야 하는지 7개를 줘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8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