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점유자 중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동 건축물의 소유자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다를 경우 누가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되나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건축주 등에 소유자, 점유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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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는 자에게 부과과 될 것으로 보이며, 점유자,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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