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동 건축물의 소유자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다를 경우 누가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되나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건축주 등에 소유자, 점유자 모두 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는 자에게 부과과 될 것으로 보이며, 점유자,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