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집회 및 집회 장소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노조인데 현재 대표노조가 쟁의권 확보후
조합원 찬반 투표로 90%이상 찬성이 나왔습니다.
2노조도 찬반 투표에 참여하였고, 대표노조에게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럼 개표 결과 시점부터 쟁의가 시작 되는 겁니까?
또 회사 앞에서 집회 하려고 집회신고를 하려는데
회사앞 맞은 편(길 건너편)은 다른 회사가 있어서 그쪽은 집회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현수막 부착 하려고합니다)
혹시나 집회 신고를 하지않고 평화적인 현수막, 피켓 시위만 할 경우 제재를 받을수있나요?
2노고는 준법투쟁으로 연장근무를 거부할 생각인데 할수있나요? 대표노조는 어떠한 투쟁 하지않고있습니다.
집단적인 연장근로 거부도 준법투쟁으로 쟁의행위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에 진전이 없을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과정이 아니라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거부가 수반됩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서울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집회 장소는 보통 회사 앞이나 회사 건물 인근 공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켓이나 현수막(관할 행정관청에 현수막 게시 신고 필요)을 설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개시를 결정한 시점부터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윶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가 이루어져야 합ㅂ니다.
2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쟁의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표결과 공표 시점부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아닙니다. 맞은 편 집회신고 장소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노조만 별도로 준법투쟁을 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조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마쳤다면 찬반투료를 마친 시점부터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사유지는 집회신고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