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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주임사 등록 유무에 따른 월세 수익 차이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소형 원룸 오피스텔 소유 중인 상태입니다.

월세를 내주기 내기 위해 부동산에 갔더니 보통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월세로 많이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0년간 보통 못팔거라고, 주임사 위임받을 사람도 많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5000만 보증금 + 50만 월세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임사 등록을 할때와 안할때 월세를 받는경우 제 수익성에 어떠한 이점과 단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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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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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익의 차이는 없습니다
    등록을 안하더라도 기준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도 같습니다.
    오히려 등록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으므로 수익성이 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 표준계약서 작성, 부기등기, 보험가입 등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을 주임사 등록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임대차) 하면서도 기존 주택 양도시 등록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가능한 점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주탬 임대사업자의 기존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색하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굳이 등록 필요성이 없을 듯하나
    새 정부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부 출범후 관련 뉴스를 보시고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는 최초분양 취득시에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능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세를 놓을때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 하므로 임차인을 구하기 쉽습니다. 수익율은 공실여부에 따라서 다르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익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