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내내소문난초콜릿
내내소문난초콜릿

자취방 벽지 곰팡이 처리하다 심각해졌는데

자취방에 벽지 곰팡이가 슬었는데요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락스로 직접처리하라고 하셔서

락스로 적시고 기다렸는데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요...

만약에 이걸 저한테 도배 새로 하라고 하시면 제가 다 물어내야 할까요?ㅠㅠ

곰팡이의 원인은 결로현상으로 의심돼요,

왜냐면 저희집이 외벽쪽이라...

환기나 청소, 제습은 항상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컨 제습은 건물주님이 아무의미없고

전기세만많이나온다고 하시긴했는데

옵션인데이거...

아무튼 저한테 돈내라고 하면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곰팡이나 누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걸 입증할 수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소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게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바,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려다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