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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야무진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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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궁금합니다. 6+6??

금년부터 육아휴직 6+6 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기 18개월 이내 남편도 6개월 육아휴직쓰면 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차 200

2개월차 250

3개월차 300

4개월차 350

5개월차 400

6개월차 450

그래고 아내도 동일한 조건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지금 육아 휴직 중이며 급여의 80%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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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내건 남편이건 동일합니다.

    결국 자녀가 18개월 되기 전 부부 동시 육아휴직한 기간에 대해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임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됩니다.

  •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아기 18개월 이내 남편도 6개월 육아휴직쓰면 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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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