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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되알진떄까치22423.10.25

5인미만>5인이상>5인미만 연차수당 적용여부

<상황>

1. 사업장 오픈~9월까지 5인미만으로 운영 : 연차수당적용대상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까봐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적용

(▲5인 미만이지만 5인 이상과 동일하게 취급)

2. 10월 기존직원이 사직의사를 밝혀 신규입사자를 채용하였는데 5인이상이 됨, 11월 부터 다시 5인미만으로 운영할 예정임.

3. 경영악화로 신규입사직원부터 연차수당과 관련한 항목을 근로계약서에서 배제하고싶음.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는 연차수당내용은 적을것임)

※ 기존직원 중에 연차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질문>

1. 상기 상황의 경우 10월에 중도입사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상에 1번과 같은 내용을 배제해도 관계없을까요?

2. 만약 적절한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연차수당과 관련한 항목은 공란으로 두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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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차를 부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신규 입사 직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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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조항을 두고 있을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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