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몰래 유골함을 손대도 되나요?
납골당에서 납골함을 가족에게 알리지않고 자리를 바꿨어요
원래는 2층에 있었는데 건축상에 문제로 1층으로 이전해야한다해서 시일을 두고 생각중이었는데 연락한다는게 누락되어서 못했다는데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골함 임대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무단이전 내용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없는 무단이전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