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전두환씨 유골을 집앞 마당에다가 안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안치를 못하고 부인이 집에서 유골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집앞 마당에 안치하는 걸 검토 한다고 하는데요..
자기 집 앞 마당이라도 유골을 묻는 행위 자체는 불법 아닌가요?
만약 그래놓고 이사라도 간다면 이사온 사람은 무슨 날벼락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사법에 따라서 유골에 대해서 안치하는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앞 마당에 안치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혹여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한 유골을 함께 퇴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