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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얼룩말210
착실한얼룩말210
21.04.03

퇴거를 요청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인가요?

검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고소장의 정확한 사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검찰측에서 거부하여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측에서 조사를 받지 않을려면 나가라고 하였고 조사를 받을거니 구체적 사실과 고소장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요구하니 퇴거하라 하였고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체포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항이 퇴거불응죄이면 체포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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