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 수사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퇴거를 요청한 경우 주거권자 등의 주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적정한 퇴거가 이루어 지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굳이 법적으로 따져 보면 해당 퇴거 역시 부적법한 퇴거 명령 등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또 반드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분쟁은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