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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얼룩말210
착실한얼룩말21021.04.03

퇴거를 요청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인가요?

검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고소장의 정확한 사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검찰측에서 거부하여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측에서 조사를 받지 않을려면 나가라고 하였고 조사를 받을거니 구체적 사실과 고소장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요구하니 퇴거하라 하였고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체포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항이 퇴거불응죄이면 체포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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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출입하였으나, 관리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경우, 퇴거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현행범이므로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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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 수사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퇴거를 요청한 경우 주거권자 등의 주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적정한 퇴거가 이루어 지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굳이 법적으로 따져 보면 해당 퇴거 역시 부적법한 퇴거 명령 등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또 반드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분쟁은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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