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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재칼198
배고픈재칼19823.01.11

모욕죄 벌금형 합의하는 방법 질문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가 되어 검사가 벌금형을 내렸는데 상대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벌금형이내려져서 합의가 안된다고 하는데 합의하려면 정식재판을 신청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 방법 밖에는 없나요?아직 집으로 등기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한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전에 합의를 보는건가요? 아니면 정식재판때 판사님한테 합의를 본다고 얘기하고 보는건가요? 합의를 보면 판사님이 벌금은 안내게 해주는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아무때나 볼수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안되다하니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같은 사건에 제가 쓴 댓글하고 비슷하거나 더 심하욕을한 사람들이 무협의나 기소유예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혹시 재판때 제출하면 펀사님이 보시고 무혐의 판결을 해주까요? 법은 모든 사람한테 공정해야지 누군 무혐의주고 누군벌금주고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중요한건 언제 어땋게 합의를 보고 벌금없이 선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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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는 법원에서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판절차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이후에 합의를 반드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합의를 해놓고 이후에 정식재판청구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판결과를 두고 "왜 나만 심하게 처벌하느냐"라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식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며 정식재판 청구 후 합의가 된 사정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에는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