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 청구후 선고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달에 월급을 받고 합의를 가능하게 될듯합니다.현재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기일이 얼마 안 남아서 연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항소후에 합의를 하고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항소하고 합의를 하거나,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원하면 피해변제라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있나요? 이게 제일 무섭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항소를 인용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도 항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합의를 했음에도 항소기각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해서 합의가 될 경우 통상적인 경우라면 감형되는게 보통입니다.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거나 피해가 중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감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