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반 회사원으로 일하던 회사에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총 급여는 계속 인상되었지만 중간중간 식대도 넣고 연장근로 수당을 넣어 제 시급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상이하므로 임금총액이 늘어나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수당을 늘리고 시급을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기본급 시급이 낮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각종 수당이 추가되어 포함될 경우 전체적인 통상시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변경된 시급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시급 산정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가 되므로 연장수당이 증가하여 총액이 인상되더라도 통상시급에는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