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질문 드려요.. 궁금한게 많네요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회사를 퇴직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어떤걸 요청해야하고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이전, 출퇴근 시간 등의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가야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이나 간병 등이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각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로 거소를 이전하였고, 그로 인해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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