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 경 고1인 저의 동생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선생님께 개인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고, 부모님은 이혼 얘기가 오가며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동생의 얼굴과 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을 당했든 믿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주장한 알리바이는 빗나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아버지는 퇴근하기 전이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차에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동생의 진술 말고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죠. 알리바이도 정확하지 않고요. 저희는 학교폭력을 의심했으나, 경찰과 학교측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 후 지속적으로 의심이 들 때마다 낮이든 새벽이든 신고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어머니와 통화한 후 가족이 이 일을 알게 되고 아버지는 더 조심스럽게 집 안에서도 안 마주치며 생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같은 사건으로 4번 신고를 하게 되면 분리조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보호기관에 분리조치 된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 째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고,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처분까지 나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경찰도 별다른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 검찰에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아직도 처음 진술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종 어머니와는 연락을 주고 받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답니다. 집에도 가끔 들르는 편이구요. 이런 정황은 참작이 안되는 건가요? 사건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곧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요. 저희 가족은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용돈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돈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요. 저희 가족은 이 일로 인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공소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거나 그러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번복하여 진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