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경우, 위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하는 후보자수가 전체 후보자수의 과반수 미만이되도록 해야하나요?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 위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