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실수로 인해 항공기를 회항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문제의 승객에게 모두 전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공사에서 가입한 보험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난동으로 인해 회항을 하게 만든 사람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엔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항공사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보통 그러하고) 그에 따라 항공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회항의 원인을 제공한 승객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