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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등에23322.12.28

해외소득을 외화계좌로 받으면 세금 안내나요?

어떤 글을 보았는데 애드센스 수익이나 해외소득을 외화계좌로 입금받으면 원천징수가 안되어서 회사나 공직에서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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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근로소득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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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소득을 외화계좌로 받는 것과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크지 않습니다.

    국내 근로소득이라서 4대보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외에는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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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외화로 입금을 받는 경우 한국은행 외국환 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외국환 자료의 입금 목적, 입금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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