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우나, 해당 발언을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한편, 실제 고발의도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