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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불독161
옹골진불독16122.02.22

누군가에게 고소나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모 공공기관이 헌법과 조례를 어기고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시정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려는데 이게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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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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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따라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그것이 바로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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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우나, 해당 발언을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한편, 실제 고발의도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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