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힘든 일을 시킬 것이고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기관에서 일을 못 하게 쫒아내거나 복무연장을 시킬거다' 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