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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2.23

협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힘든 일을 시킬 것이고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기관에서 일을 못 하게 쫒아내거나 복무연장을 시킬거다' 라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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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해당발언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외포심이 느껴질만한 해악의 고지이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면 당사자가 겁박을 당했는지 불문하고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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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힘든 일을 시킬 것이고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기관에서 일을 못 하게 쫒아내거나 복무연장을 시킬거다' 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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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쉽게 말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합니다.


    소속 기관에서 상하관계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관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 충분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무 없는 일을 부당히 시키는 경우에는 강요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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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당시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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