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전 입사 취소로 노동청 신고 당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요식업)을 관리하는 점장님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법상 시비가 일어나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로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점장님이 합격 통보를 한 상황에서 면접을 몇 건 더 진행했고, 거기서 더 마음에 드는 분이 나타났나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합격자에게는 사정이 생겼다며, 합격 취소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상황에 대해서 대표인 저는 인지를 완벽하게 했고,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 예정이며, 해당 신고자에게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일자 잡힌 상황)
그런데 그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거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한 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저희의 상황 같은 경우엔 묵시적 근로 계약일 뿐이고, 실질적인 근무나 근로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점을 어필하여, 실제로 입사하기로 했던 일자부터 조정 일자 당일까지(약 3주 정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