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은 거래처 알고보니 지급임차료로 비용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공장임차료로 법인 통장에서 나간걸로 비용처리를 했는데 같은 거래처인줄 모르고 미지급금으로 또 잡혀 있을 경우엔 당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공장임차료로 비용처리는 되었고 미지급금만 남아 올해 넘어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비용이 이중계상 된 셈이니,
미지급금 //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회계처리하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이 명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전기에,
차변) 지급임차료 대변) 미지급금
차변) 지급임차료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 이실까요??
만약 상기처럼 처리가 되어 결국 올 해 잔액 상에서는 미지급금만 있을 경우, 그냥 2022년 중 임차료 지급하실때 비용처리는 하지마시고,
차변) 미지급금 대변)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손익계산서상 비용이 중요하지 않다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비용으로 처리(임차료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현금결제하는 회계처리(임차료 / 보통예금)를 한 경우 전기에 비용과 미지급금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대한 손익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미지급금 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과 임차료를 상계시키면 됩니다.
(차)미지급금 xx (차) -임차료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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