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f-6 비자 외국인의 프리랜서 근무시 세금에 관한 질문
독일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독일인이 한국으로 몇달 내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월급은 현재 유로로 독일 계좌로 받고 있으나, 토스 계좌를 열게 되면 거기로 받을 예정입니다.
원격 근무에 프리랜서나 마찬거지라 한국에서 프리랜서로서 납세하고 싶은데
1.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IT•금융계입니다)와
2. 토스 계좌로 받는 봉급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이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 연금 등은 어떻게 계산되고 내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이므로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2. 소득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하시고,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마다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