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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화기애애한고릴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봉을 2800으로 계약하려는데요 기간제글로자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건데 수습기간 3개월간 80%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데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게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기본급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도 안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본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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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받기로 정한 경우, 월 2,060,740원(9,860원×209시가)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854,666원(2,060,740원×90%)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모두 합산하여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무기계약 포함), 수습기간 정했을 때에,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봉의 80퍼센트라는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가 되는 지 비교해보세요.
세전임금기준입니다.(기본급+고정수당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