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계약서에 명시 된 209시간 X 최저시급 9620원 = 2,010,580 원을 매달 지급하되 수습기간 동안 80%를 지급한다고 했다면, 결국 2023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수습기간 동안 회사 내규에 의해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더라도 최저시급의 90%이상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지급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조건은 1년 이상 계약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려면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의 기준은 최저임금의 90%이며, 최장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8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