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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9.07

인턴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계약서에 명시 된 209시간 X 최저시급 9620원 = 2,010,580 원을 매달 지급하되 수습기간 동안 80%를 지급한다고 했다면, 결국 2023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수습기간 동안 회사 내규에 의해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더라도 최저시급의 90%이상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지급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조건은 1년 이상 계약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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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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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려면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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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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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의 기준은 최저임금의 90%이며, 최장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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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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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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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8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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