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계약서에 명시 된 209시간 X 최저시급 9620원 = 2,010,580 원을 매달 지급하되 수습기간 동안 80%를 지급한다고 했다면, 결국 2023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수습기간 동안 회사 내규에 의해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더라도 최저시급의 90%이상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지급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조건은 1년 이상 계약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