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29 입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퇴사일 :
2024년 4월 29일 ~ 2024년 11월 29일
근무시간 :
평일 월~금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근무
제가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는4월 평일2일, 토요일 X
5월 평일22일, 토요일2일
6월 평일19일, 토요일3일
7월 평일23일, 토요일2일
8월 평일18일, 토요일2일, 월차3일
9월 평일18일, 토요일2일
10월 평일21일, 토요일2일
11월 평일21일, 토요일2일
= 다 더해서 162일 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글에서
'월~토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주 6일 근로자는 소정 근로일수 6일에다가 주휴일(유급휴일)까지 포함하 여 주 7일 전부 피보험단위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는데 주휴일까지 치면 24일이 더 더해져서 180일 이상이 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일을 계산할때 공휴일이 낀 주는 주휴일이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당장 이번주까지만 하고 폐업이라 더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치면 24일이 더 더해져서 180일 이상이 되는게 맞습니다. 공휴일이 낀 주도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낀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등이 모두 포함입니다.
격주 근무토용일 사실상 고정연장으로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해당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