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곧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카운팅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3월 13일 입사하여 4월 15일까지 주5회 근무, 이후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7일 근무(5인 미만 사업장)
유휴 포함하여 3월: 18일, 4월: 26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15일
18+26+31+30+31+31+15=182일로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한 게 맞나요?
통상적으로 7개월 반 정도는 근무 시 180일이 맞춰지는데 위의 근로가 맞다면 6개월 근무여도 맞춰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로의 경우 주1일(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이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일 모두 근로한다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26+31+30+31+31+15=182일로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한 게 맞나요?
→ 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 것이 맞다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단 사업장에서는 주5일만 근로한 것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4월 17일부터 주7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일수는 5일+주휴일 총 6일이며
마찬가지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일수는 7일입니다.
계산하신 게 그 달의 유급일수를 계산한 거라면,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퇴직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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