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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알파카240
짓굳은알파카24023.09.2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곧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카운팅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3월 13일 입사하여 4월 15일까지 주5회 근무, 이후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7일 근무(5인 미만 사업장)

유휴 포함하여 3월: 18일, 4월: 26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15일

18+26+31+30+31+31+15=182일로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한 게 맞나요?

통상적으로 7개월 반 정도는 근무 시 180일이 맞춰지는데 위의 근로가 맞다면 6개월 근무여도 맞춰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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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로의 경우 주1일(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이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일 모두 근로한다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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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26+31+30+31+31+15=182일로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한 게 맞나요?

    → 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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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 것이 맞다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단 사업장에서는 주5일만 근로한 것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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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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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4월 17일부터 주7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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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일수는 5일+주휴일 총 6일이며


    마찬가지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일수는 7일입니다.


    계산하신 게 그 달의 유급일수를 계산한 거라면,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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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퇴직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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