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입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퇴사일 :
2024년 4월 29일 ~ 2024년 11월 29일
근무시간 :
평일 월~금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근무
제가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는4월 평일2일, 토요일 X
5월 평일22일, 토요일2일
6월 평일19일, 토요일3일
7월 평일23일, 토요일2일
8월 평일18일, 토요일2일, 월차3일
9월 평일18일, 토요일2일
10월 평일21일, 토요일2일
11월 평일21일, 토요일2일
= 다 더해서 162일 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글에서
'월~토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주 6일 근로자는 소정 근로일수 6일에다가 주휴일(유급휴일)까지 포함하 여 주 7일 전부 피보험단위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는데 주휴일까지 치면 24일이 더 더해져서 180일 이상이 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일을 계산할때 공휴일이 낀 주는 주휴일이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당장 이번주까지만 하고 폐업이라 더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치면 24일이 더 더해져서 180일 이상이 되는게 맞습니다. 공휴일이 낀 주도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도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낀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실제 근무일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등이 모두 포함입니다.
격주 근무토용일 사실상 고정연장으로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해당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