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으로 직접적으로 욕하기 보다 욕중간에 숫자같은것을 넣어어서 신고도 못먹이게 욕을 했는데 그걸 캡쳐해서 고소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숫자를 넣는다고 해도 사회관념상 해당 발언이 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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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중간에 숫자같은 것을 넣어서 욕을 해도 대화내용상 욕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