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으로 욕한거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인터넷상으로 직접적으로 욕하기 보다 욕중간에 숫자같은것을 넣어어서 신고도 못먹이게 욕을 했는데 그걸 캡쳐해서 고소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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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숫자를 넣는다고 해도 사회관념상 해당 발언이 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중간에 숫자같은 것을 넣어서 욕을 해도 대화내용상 욕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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