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시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1) 해당 랜덤채팅 어플이 구글 성인 인증을 거쳐야 설치 가능하다
2) 어플 운영자(개발자)가 해당 어플은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메일로 알려주었다
를 말하면 받아들여질수있나요?
상대는 사진도 없고 프로필에 나이가 19세라고 나와있긴했지만
만19세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그게 실제 나이인지도 모르구요
만약 통매음 고소 진행시 무조건 상대의 실제 나이로만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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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피의자의 인식여부에 따라 고의여부가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미성년자인지 못했다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인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여부와 무관한 사정으로 법에 나이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을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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