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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1.13

심야 소음유발은 처벌할수 없나요?

심야에 음악을 크게틀고 떠들어도 처벌할수 할수 없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그때뿐이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고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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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소액의 벌금에 그치게 됩니다. 달리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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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 법에 의하여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범죄로 보아 강하게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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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심야 소음유발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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