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소음유발은 처벌할수 없나요?
심야에 음악을 크게틀고 떠들어도 처벌할수 할수 없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그때뿐이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고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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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소액의 벌금에 그치게 됩니다. 달리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 법에 의하여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범죄로 보아 강하게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심야 소음유발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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