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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아부지
미니아부지23.02.15

부동산 역전세 대처방법 궁합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잇습니다.

작년에 전세값이 고점일때 전세를 들어왓는데 현재 부동산이 많이 하락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 가 더 낮게 거래되고잇습니다. 보증보험은 넣어두엇고 확정일자도 받앗고 등기부등본도 한달에 한번씩 때봐고 불안하네요.. 혹시나 다른방법을 더 찾아봐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올라가길 기다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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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고 미리 대항력인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셨다면 추가적으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집주인분과 상의하셔서 전세 가격을 낮추어 재계약을 맺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것이 있다면 '전세권'까지 설정을 해두신다면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